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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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4-05-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의 비과세는 월 20만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수당 지급이 월 지급방식이 아닌 당해년도 과제가 끝난 후
년 지급 방식인데 어떻게 얼마까지 비과세 공제가 되는건가요?
수고하세요
연구수당의 비과세는 월 20만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수당 지급이 월 지급방식이 아닌 당해년도 과제가 끝난 후
년 지급 방식인데 어떻게 얼마까지 비과세 공제가 되는건가요?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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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호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의 비과세는 월 20만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수당 지급이 월 지급방식이 아닌 당해년도 과제가 끝난 후 년 지급 방식인데 어떻게 얼마까지 비과세 공제가 되는건가요? 수고하세요 [답변]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