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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신**
등록일2014-05-2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급곡선/급구배 2세부과제 "차륜/레일의 마모저감을 위한 능동조향대차 기술개발"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오성기공입니다.

당사는 용접으로 대차프레임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사내 협력사(개인 소사장)를 통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시 용접사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장비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5-23
작성자 : 신진기 [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급곡선/급구배 2세부과제 "차륜/레일의 마모저감을 위한 능동조향대차 기술개발"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오성기공입니다. 당사는 용접으로 대차프레임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사내 협력사(개인 소사장)를 통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시 용접사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장비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시제품 제작에 대해 외부 제작기관에 의뢰 하여 제작할 경우 계약 후 지급하셔야 합니다. 시제품 제작에 대한 모든 비용에 따라 계약 체결 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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