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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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실시계약 건 |
|---|---|
| 작성자 | R** |
| 등록일 | 2014-05-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시장수요기반 신축건축물 녹색화 확산 연구'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 대해서 공동연구기관으로써 기술실시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장수요기반 신축건축물 녹색화 확산 연구'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 대해서 공동연구기관으로써 기술실시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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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ST 이진욱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시장수요기반 신축건축물 녹색화 확산 연구'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 대해서 공동연구기관으로써 기술실시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ㅇ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기 사항은 2009년 6월 30일 이후 신규 또는 계속수행으로 협약된 과제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