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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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과의 임대차계약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4-05-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 개인에게 배를 빌려서 현장조사를 나가고자 합니다.
연구비에서 임대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산서가 필요한가요?
계산서 없이 계좌이체만으로는 증빙이 될 수 없나요?
연구비에서 임대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산서가 필요한가요?
계산서 없이 계좌이체만으로는 증빙이 될 수 없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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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선 [내용]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 개인에게 배를 빌려서 현장조사를 나가고자 합니다. 연구비에서 임대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산서가 필요한가요? 계산서 없이 계좌이체만으로는 증빙이 될 수 없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116조에 해당하지 않은 영수증은 불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배출전표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