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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생인건비 지급관련
작성자 문**
등록일2014-05-1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2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하다 학생인건비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위탁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사용하려고하는데 전문학사인 학생들입니다.
이경우에 학사과정금액으로 기준을 잡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생인건비가 지급이 가능한경우 이 학생들도 참여연구원 명단에 넣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5-16
작성자 : 문의 [내용] 2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하다 학생인건비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위탁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사용하려고하는데 전문학사인 학생들입니다. 이경우에 학사과정금액으로 기준을 잡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생인건비가 지급이 가능한경우 이 학생들도 참여연구원 명단에 넣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처치 펠로우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확인할 내용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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