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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직접비 사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2014-05-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이용객 편의성 향상기술개발 과제중 1-2 교통약자겸용이동시스템 개발과 4-1 도시철도 역사 유니버셜디자인 기술 개발 2개 과제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1-2 교통약자겸용이동시스템 과제는 연구활동비중 국외출장비와 번역료, 통역비가
      책정되어 있고
 ㅇ 4-1 도시철도 역사 유니버셜디자인 과제는 국외출장비가 없고 번역료, 통역비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질문 1 :
   ㅇ 4-1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비가 없지만 공사 예산으로 국외출장비를 집행할 시
       번역료와 통역비를 집행해도 되는지요 ?
  질문 2 :
   ㅇ 번역료, 통역료 집행시 관련 근거는 여행사와 계약한 세금계산서로 증빙하면
     되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국민들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진흥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5-13
작성자 : 장경호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이용객 편의성 향상기술개발 과제중 1-2 교통약자겸용이동시스템 개발과 4-1 도시철도 역사 유니버셜디자인 기술 개발 2개 과제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1-2 교통약자겸용이동시스템 과제는 연구활동비중 국외출장비와 번역료, 통역비가 책정되어 있고 ㅇ 4-1 도시철도 역사 유니버셜디자인 과제는 국외출장비가 없고 번역료, 통역비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질문 1 : ㅇ 4-1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비가 없지만 공사 예산으로 국외출장비를 집행할 시 번역료와 통역비를 집행해도 되는지요 ? 질문 2 : ㅇ 번역료, 통역료 집행시 관련 근거는 여행사와 계약한 세금계산서로 증빙하면 되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국민들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진흥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1.연구와 관련된 번역료와 통역료는 집행가능합니다. 2.번역과 통역하는 분이 법인소속이면 계약서(법인) 또는 개인이라면 신분증(개인) 및 이력사항(개인),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원인행위, 관련규정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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