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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년으로 인한 과제진행 문의
작성자 민**
등록일2014-05-0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년으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위탁연구기관으로 교수님이 연구년으로 인해 1년동안 미국에 가십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협약변경)7항
1.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교수님이 미국에 있어도 연구수행이 가능하다고 할경우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과제진행이 인정 안된다면 연구책임자 변경해야하는데
변경승인은 언제까지 요청 해야하는지요?
현재 연차과제 진행중이며
1차년도_2014.05.31.에 종료이며, 2차년도_2014.06.01~2015.05.31.
교수님 연구년은 2014.09.01부터 1년 입니다.

연구년 기간동안 타교수님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다 연구년이 끝나면 다시 연구 수행할 수 있는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5-09
작성자 : 민은경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년으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위탁연구기관으로 교수님이 연구년으로 인해 1년동안 미국에 가십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협약변경)7항 1.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교수님이 미국에 있어도 연구수행이 가능하다고 할경우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과제진행이 인정 안된다면 연구책임자 변경해야하는데 변경승인은 언제까지 요청 해야하는지요? 현재 연차과제 진행중이며 1차년도_2014.05.31.에 종료이며, 2차년도_2014.06.01~2015.05.31. 교수님 연구년은 2014.09.01부터 1년 입니다. 연구년 기간동안 타교수님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다 연구년이 끝나면 다시 연구 수행할 수 있는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전문기관 연구과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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