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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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를 다른세목으로 변경 가능여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4-05-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참여연구원 학생의 졸업으로 인해 학생인건비의 예산이 남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려 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아닙니다.)
또 인건비 감액으로 인해 연구수당도 감액처리하여 그금액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를 세목변경으로 보아 내부적으로 처리만 하면 되는지요?
예산변경은(승인사항이 아닌경우) 연구종료 몇개월전까지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참여연구원 학생의 졸업으로 인해 학생인건비의 예산이 남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려 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아닙니다.)
또 인건비 감액으로 인해 연구수당도 감액처리하여 그금액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를 세목변경으로 보아 내부적으로 처리만 하면 되는지요?
예산변경은(승인사항이 아닌경우) 연구종료 몇개월전까지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5-09 |
|---|
작성자 : 김지연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참여연구원 학생의 졸업으로 인해 학생인건비의 예산이 남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려 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아닙니다.) 또 인건비 감액으로 인해 연구수당도 감액처리하여 그금액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를 세목변경으로 보아 내부적으로 처리만 하면 되는지요? 예산변경은(승인사항이 아닌경우) 연구종료 몇개월전까지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통합관리기관이 아니시면 위 내용은 연구기간내에 연구기관에서 세목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