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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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4-05-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관리 및 정산 메뉴얼' 59 페이지 상의
연구수당 계상 기준 중
'인건비(미지급인건비+현물+현금)와 학생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협동기관 측면에서 연구수당을 계상 할 때,
참여기업 현물 인건비를 포함시켜 계상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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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민서 [내용] '연구비관리 및 정산 메뉴얼' 59 페이지 상의 연구수당 계상 기준 중 '인건비(미지급인건비+현물+현금)와 학생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협동기관 측면에서 연구수당을 계상 할 때, 참여기업 현물 인건비를 포함시켜 계상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협동(공동)기관별 연구비 중 인건비(현금+현물+미지급인건비(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와 학생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시면 되고, 이때 현물은 참여기업의 현물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