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관련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2014-05-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비관리 및 정산 메뉴얼' 59 페이지 상의

연구수당 계상 기준 중
'인건비(미지급인건비+현물+현금)와 학생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협동기관 측면에서 연구수당을 계상 할 때,

참여기업 현물 인건비를 포함시켜 계상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5-07
작성자 : 장민서 [내용] '연구비관리 및 정산 메뉴얼' 59 페이지 상의 연구수당 계상 기준 중 '인건비(미지급인건비+현물+현금)와 학생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협동기관 측면에서 연구수당을 계상 할 때, 참여기업 현물 인건비를 포함시켜 계상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협동(공동)기관별 연구비 중 인건비(현금+현물+미지급인건비(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와 학생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시면 되고, 이때 현물은 참여기업의 현물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