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내 세세목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2014-05-0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간접비 내 세세목 간 예산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으로서 당초에 직접비 5%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활용지원비만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에서 구매한 컴퓨터를 연구에 활용하는 중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메모리 확장이 필요하게 되어 간접비-연구지원비-기관 공통지원경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간접비 내 세세목간의 연구비는 계상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에 씌여있는데요.

그럼 남은 간접비 잔액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책임자 승인 후 위의 항목을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받고자 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5-02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간접비 내 세세목 간 예산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으로서 당초에 직접비 5%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활용지원비만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에서 구매한 컴퓨터를 연구에 활용하는 중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메모리 확장이 필요하게 되어 간접비-연구지원비-기관 공통지원경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간접비 내 세세목간의 연구비는 계상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에 씌여있는데요. 그럼 남은 간접비 잔액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책임자 승인 후 위의 항목을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받고자 합니다. [답변] -간접비 내 세세목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