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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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간 예산변경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4-04-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예산 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를 감액하여 지급인건비를 증액하려 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데
이럴경우 주관기관 통보사항인지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통보사항에 해당될 경우 해당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예산 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를 감액하여 지급인건비를 증액하려 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데
이럴경우 주관기관 통보사항인지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통보사항에 해당될 경우 해당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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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연 [내용] 안녕하세요. 예산 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를 감액하여 지급인건비를 증액하려 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데 이럴경우 주관기관 통보사항인지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통보사항에 해당될 경우 해당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기관에서 세목변경 가능합니다. 주관기관 통보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인건비 증액으로 참여연구원이 변경된다면, 연구기관에서 참여연구원 변경을 하시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