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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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4-04-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물에 관련되어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차년도 연구계획시 인건비 중 참여기업에서 현물로 잡힌 직원분 중에
한 분이 퇴사를 하게 되었고, 다른 분이 입사하면서 계획상에 있었던
직원분 대신에 입사하신 직원분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받아야할 서류가
참여연구원 변경 서류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년도 연구계획시 인건비 중 참여기업에서 현물로 잡힌 직원분 중에
한 분이 퇴사를 하게 되었고, 다른 분이 입사하면서 계획상에 있었던
직원분 대신에 입사하신 직원분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받아야할 서류가
참여연구원 변경 서류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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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영 [내용] 안녕하세요~ 현물에 관련되어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차년도 연구계획시 인건비 중 참여기업에서 현물로 잡힌 직원분 중에 한 분이 퇴사를 하게 되었고, 다른 분이 입사하면서 계획상에 있었던 직원분 대신에 입사하신 직원분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받아야할 서류가 참여연구원 변경 서류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기관에서 참여연구원 변경을 하시고, 주관연구기관에는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공문 및 변경서류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