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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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 중 임차비용 |
|---|---|
| 작성자 | 문** |
| 등록일 | 2014-04-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장비 재료비에 장비 임차비용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정산매뉴얼을 보면 연구기기나 장비는 연구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 임차시에도 동일한 기간제한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연구기간내에만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장비 재료비에 장비 임차비용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정산매뉴얼을 보면 연구기기나 장비는 연구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 임차시에도 동일한 기간제한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연구기간내에만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4-22 |
|---|
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장비 재료비에 장비 임차비용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정산매뉴얼을 보면 연구기기나 장비는 연구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 임차시에도 동일한 기간제한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연구기간내에만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과제가 최종종료과제라면 구입과 같이 연구종료 2개월 이전에 임차하여 연구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