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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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문의 |
|---|---|
| 작성자 | 문** |
| 등록일 | 2014-04-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규정에 1인에게 50%이상 지급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구수당 예산을 530만원으로 잡아놓은 상태로,
참여연구원은 여러명이나 2인에게 각 50%씩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각 2,650,000원씩 수령하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규정에 1인에게 50%이상 지급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구수당 예산을 530만원으로 잡아놓은 상태로,
참여연구원은 여러명이나 2인에게 각 50%씩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각 2,650,000원씩 수령하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4-15 |
|---|
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규정에 1인에게 50%이상 지급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구수당 예산을 530만원으로 잡아놓은 상태로, 참여연구원은 여러명이나 2인에게 각 50%씩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각 2,650,000원씩 수령하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연구기관의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참여한 모든 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