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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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정산 관련 |
|---|---|
| 작성자 | 연** |
| 등록일 | 2014-04-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비(식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증빙자료로 자문의견 검토서를 활용하려는데.
추가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비(식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증빙자료로 자문의견 검토서를 활용하려는데.
추가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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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원 [내용] 연구비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비(식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증빙자료로 자문의견 검토서를 활용하려는데. 추가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검토의견서는 연구활동비 자문비 집행시의 증빙이며, 연구과제추진비의 회의비(식대/다과)는 사전 원인행위(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지출내역서, 카드매출전표, 관련 규정 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