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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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_재료비의 집행 시점.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4-04-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장비재료비의 재료비 집행 시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뉴얼에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로 사용용도가 명시되어있는데..
기기장비 외, 재료비(소모성) 역시 2개월 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 인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장비재료비의 재료비 집행 시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뉴얼에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로 사용용도가 명시되어있는데..
기기장비 외, 재료비(소모성) 역시 2개월 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 인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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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윤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장비재료비의 재료비 집행 시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뉴얼에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로 사용용도가 명시되어있는데.. 기기장비 외, 재료비(소모성) 역시 2개월 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 인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비는 협약(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이며, 연구기기․장비는 연구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재료비는 연구 종료일에 임박하여 집중적으로 구입을 지양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