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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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종료 후 잔액에 대한 참여기업 부담금 반납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4-03-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에 종료된 U-Eco City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최종년도 정산이 완료되어 정부에 잔액에 대하여
정부지분율만큼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반납하고 남은 민간 부담금이 액수가 좀 있는 편인데,
저희가 하위 참여 기업들로부터 현금 출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80% : 나머지 기업 20%로 기업출자금이 펀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 기업들이 연구비 잔액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보아야하나요?
참여기업 반납에 대한 규정 및 안내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최종년도 정산이 완료되어 정부에 잔액에 대하여
정부지분율만큼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반납하고 남은 민간 부담금이 액수가 좀 있는 편인데,
저희가 하위 참여 기업들로부터 현금 출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80% : 나머지 기업 20%로 기업출자금이 펀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 기업들이 연구비 잔액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보아야하나요?
참여기업 반납에 대한 규정 및 안내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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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정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에 종료된 U-Eco City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최종년도 정산이 완료되어 정부에 잔액에 대하여 정부지분율만큼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반납하고 남은 민간 부담금이 액수가 좀 있는 편인데, 저희가 하위 참여 기업들로부터 현금 출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80% : 나머지 기업 20%로 기업출자금이 펀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 기업들이 연구비 잔액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보아야하나요? 참여기업 반납에 대한 규정 및 안내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3항에 따라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