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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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의 차이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4-03-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환경신기술의 경의 인증과 검증이 있습니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환경신기술의 인증과 검증 중 어느 단계로 볼수 있는지요?
환경부 공법평가 기준에 보면 신기술의 경우 인증은 1점 검증은 2점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건설신기술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환경신기술의 인증과 검증 중 어느 단계로 볼수 있는지요?
환경부 공법평가 기준에 보면 신기술의 경우 인증은 1점 검증은 2점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건설신기술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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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재강 [내용] 환경신기술의 경의 인증과 검증이 있습니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환경신기술의 인증과 검증 중 어느 단계로 볼수 있는지요? 환경부 공법평가 기준에 보면 신기술의 경우 인증은 1점 검증은 2점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건설신기술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답변] 기술인증센터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환경신기술의 경의 인증과 검증이 있습니다만 건설신기술의 경우 지정만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절차상 차이가 있어 어느 단계라 특정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공법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