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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인건비 변경
작성자 전**
등록일2014-03-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변경과 관하여
'통합관리기관이 5%이상 증액 및 감액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13.9.26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3.9.26 이전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5% 이내 변경시에도 전문기관 승인사항인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3-17
작성자 : 전홍석 [내용]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변경과 관하여 '통합관리기관이 5%이상 증액 및 감액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13.9.26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3.9.26 이전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5% 이내 변경시에도 전문기관 승인사항인가요? [답변] -‘13.9.26 이전 협약 과제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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