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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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4-03-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이번에 석,박사과정생들의 입학 및 졸업으로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생겼는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인증기관은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변경내역을 주관기관에 통보해주어야하는지, 아님 내부승인 후 추후 사용실적보고때 변경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이번에 석,박사과정생들의 입학 및 졸업으로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생겼는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인증기관은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변경내역을 주관기관에 통보해주어야하는지, 아님 내부승인 후 추후 사용실적보고때 변경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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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아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이번에 석,박사과정생들의 입학 및 졸업으로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생겼는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인증기관은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변경내역을 주관기관에 통보해주어야하는지, 아님 내부승인 후 추후 사용실적보고때 변경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든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