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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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비 지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4-03-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사업단이 소속된 회사의 타팀의 직원에게(참여연구원이 아닌)
세부연구기관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1세부과제 수행 연구기관에서 사업단이 소속된 회사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타팀 직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세부연구기관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1세부과제 수행 연구기관에서 사업단이 소속된 회사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타팀 직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3-10 |
|---|
작성자 : 김형태 [내용] 사업단이 소속된 회사의 타팀의 직원에게(참여연구원이 아닌) 세부연구기관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1세부과제 수행 연구기관에서 사업단이 소속된 회사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타팀 직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1회성 자문비는 집행연구기관 외의 기관에 비참여연구자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