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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산학협력단 내 기업의 부가세환급 문의
작성자 전**
등록일2014-03-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모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참여기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처럼,
영리기관은 부가세 환급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비의 비용처리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산학협력단이므로 산학협력단의 기준을 따라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3-10
작성자 : 전두호 [내용] 모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참여기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처럼, 영리기관은 부가세 환급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비의 비용처리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산학협력단이므로 산학협력단의 기준을 따라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 기관이 공동연구기관이고, 영리기업이시면 연구비 집행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연구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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