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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처리 관련
작성자 최**
등록일2014-03-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에스엠테크텍스의 최영준 주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비 처리에 대해 질문좀 하려고 합니다.

1. 장비를 구입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업체에 보낸 뒤 저희 회사에서 연구비카드

계좌에 부가세를 입금 해야 하는 것인지, 업체에 공급가액만 이체한 뒤 저희 회사에서 부가

세를 추가로 보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는 겁니까?

3. 출장시 과제비카드가 결제가되지 않아 개인카드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을 경우

과제비 카드에서 출장비로 사용한 금액을 이체해도 문제가 없는겁니까?

4. 유류비를 처리 하려고 하는데 총 판매금액은 53,279원 인데

과세금액이 48,436 원 부가세 금액은 4,844 원입니다. 이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3-10
작성자 : 최영준 [내용] 안녕하십니까 에스엠테크텍스의 최영준 주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비 처리에 대해 질문좀 하려고 합니다. 1. 장비를 구입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업체에 보낸 뒤 저희 회사에서 연구비카드 계좌에 부가세를 입금 해야 하는 것인지, 업체에 공급가액만 이체한 뒤 저희 회사에서 부가 세를 추가로 보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는 겁니까? 3. 출장시 과제비카드가 결제가되지 않아 개인카드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을 경우 과제비 카드에서 출장비로 사용한 금액을 이체해도 문제가 없는겁니까? 4. 유류비를 처리 하려고 하는데 총 판매금액은 53,279원 인데 과세금액이 48,436 원 부가세 금액은 4,844 원입니다. 이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1.두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2.거래하는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 세금계산서도 증빙 가능합니다. 3.여비는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연구비를 사용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사용액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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