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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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절감시 해택 |
|---|---|
| 작성자 | 문** |
| 등록일 | 2014-03-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책 연구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당초 책정된 연구비 예산을 절감하면,
잔액을 환수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를 절감할 경우 주어지는 혜택은 없나요?
혜택이 없다면 연구비를 절감할 필요가 없으므로
방만한 연구비 집행으로 이어지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인건가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당초 책정된 연구비 예산을 절감하면,
잔액을 환수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를 절감할 경우 주어지는 혜택은 없나요?
혜택이 없다면 연구비를 절감할 필요가 없으므로
방만한 연구비 집행으로 이어지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인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4-03-05 |
|---|
작성자 : 문의자 [내용] 국책 연구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당초 책정된 연구비 예산을 절감하면, 잔액을 환수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를 절감할 경우 주어지는 혜택은 없나요? 혜택이 없다면 연구비를 절감할 필요가 없으므로 방만한 연구비 집행으로 이어지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인건가요? [답변] -연구비 절감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연구비는 실제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