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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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책과제 중도 포기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
| 작성자 | 문** |
| 등록일 | 2014-02-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책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중도 포기시에 따른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1) 4년짜리 과제를 1년 수행 후 포기시.
통상 년단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수행 후 과제를 포기시에도
제재를 받는지요?
예2) 운영규정을 보면 중도포기시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출연금 전액을 환수토록
되어있습니다.
세부주관기관 과제를 포기 시 공동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출연금까지 세부주관기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세부주관기관 정부출연금 1억, 사용금액 1천만원 = 잔액 9천만원
공동연구기관 정부출연금 5천만원, 사용금액 4천만원 = 잔액 1천만원
답변
| 답변일자 | 2014-02-27 |
|---|
작성자 : 문의
[내용]
국책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중도 포기시에 따른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1) 4년짜리 과제를 1년 수행 후 포기시.
통상 년단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수행 후 과제를 포기시에도
제재를 받는지요?
예2) 운영규정을 보면 중도포기시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출연금 전액을 환수토록
되어있습니다.
세부주관기관 과제를 포기 시 공동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출연금까지 세부주관기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세부주관기관 정부출연금 1억, 사용금액 1천만원 = 잔액 9천만원
공동연구기관 정부출연금 5천만원, 사용금액 4천만원 = 잔액 1천만원
[답변]
1. 연차협약을 한다는 것이 새롭게 선정을 하여 완전히 새로운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협약이기 때문에 1년
수행 후 포기시에도 중도포기에 따른 제재를 받습니다.
2. 중도포기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즉 세부주관기관이 포기하면 세부주관기관의 정부출연금 1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내용]
국책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중도 포기시에 따른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1) 4년짜리 과제를 1년 수행 후 포기시.
통상 년단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수행 후 과제를 포기시에도
제재를 받는지요?
예2) 운영규정을 보면 중도포기시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출연금 전액을 환수토록
되어있습니다.
세부주관기관 과제를 포기 시 공동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출연금까지 세부주관기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세부주관기관 정부출연금 1억, 사용금액 1천만원 = 잔액 9천만원
공동연구기관 정부출연금 5천만원, 사용금액 4천만원 = 잔액 1천만원
[답변]
1. 연차협약을 한다는 것이 새롭게 선정을 하여 완전히 새로운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협약이기 때문에 1년
수행 후 포기시에도 중도포기에 따른 제재를 받습니다.
2. 중도포기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즉 세부주관기관이 포기하면 세부주관기관의 정부출연금 1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