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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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미나개최비 식대 2회 지급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4-02-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에서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식대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대를 당일 2회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워크숍(10:30-20:30) 수행계획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점심/저녁식사 제공할 예정인데
점심, 저녁 각각 1인당 식대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하고자 합니다.
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에서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식대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대를 당일 2회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워크숍(10:30-20:30) 수행계획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점심/저녁식사 제공할 예정인데
점심, 저녁 각각 1인당 식대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하고자 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2-25 |
|---|
작성자 : 정문 [내용] 안녕하세요. 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에서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식대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대를 당일 2회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워크숍(10:30-20:30) 수행계획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점심/저녁식사 제공할 예정인데 점심, 저녁 각각 1인당 식대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하고자 합니다. [답변] -워크숍 일정이 10:30~20:30 이라면, 점심, 저녁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 내부 규정이 없으시다면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지급기준을 따르되, 1회 3만원은 식대 및 다과비를 포함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