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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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장증빙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4-02-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출장증빙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박2일의 출장을 다녀왔는데
숙박비 영수증을 분실했습니다.
카드사로 문의해보니 매출표사본형태가 아닌
승인내역 형태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승인내역을 증빙으로 사용할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출장증빙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박2일의 출장을 다녀왔는데
숙박비 영수증을 분실했습니다.
카드사로 문의해보니 매출표사본형태가 아닌
승인내역 형태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승인내역을 증빙으로 사용할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2-19 |
|---|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 출장증빙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박2일의 출장을 다녀왔는데 숙박비 영수증을 분실했습니다. 카드사로 문의해보니 매출표사본형태가 아닌 승인내역 형태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승인내역을 증빙으로 사용할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여비지급 내부기준에 따른 증빙기준 ⦁ 내부기준 있는 경우 ‣ 정액제 : 출장시청서 ‣ 실비정산 :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 하나 이상 영수증 첨부 ⦁ 내부기준 없는 경우 : 카드매출전표(교통․숙박․식비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