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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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계상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4-02-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수행중에 출산휴가를 3개월 가려고 합니다.
이때 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수행중에 출산휴가를 3개월 가려고 합니다.
이때 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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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애란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수행중에 출산휴가를 3개월 가려고 합니다. 이때 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인건비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휴가자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