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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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를 위한 용역 수행시 부가세 포함여부 질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4-02-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연구기관(영리기관)이 연구를 위해 비영리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용역비 산출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용역내용
1)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따른 설계 사양에 대한 안전성 검토
2) 개발 후 실용화/상용화를 위해서 현장 설치 운용을 위한 안전관련 법, 검사기준
적용 및 개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 등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영리기관)이 연구를 위해 비영리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용역비 산출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용역내용
1)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따른 설계 사양에 대한 안전성 검토
2) 개발 후 실용화/상용화를 위해서 현장 설치 운용을 위한 안전관련 법, 검사기준
적용 및 개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 등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2-17 |
|---|
작성자 : 김호남 [내용]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연구기관(영리기관)이 연구를 위해 비영리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용역비 산출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용역내용 1)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따른 설계 사양에 대한 안전성 검토 2) 개발 후 실용화/상용화를 위해서 현장 설치 운용을 위한 안전관련 법, 검사기준 적용 및 개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 등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