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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장비 재료비 변경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2014-02-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Q&A 답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너, A4용지 등은 연구장비·재료비로 계상되어 있어도 연구활동비(사무용품비)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구장비·재료비로 일부 계상되어 있는데,

이를 연구과제추진비(사무용품)로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2-06
작성자 : 권민성 [내용] Q&A 답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너, A4용지 등은 연구장비·재료비로 계상되어 있어도 연구활동비(사무용품비)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구장비·재료비로 일부 계상되어 있는데, 이를 연구과제추진비(사무용품)로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기관 자체 변경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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