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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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 변경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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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
| 등록일 | 2014-02-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Q&A 답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너, A4용지 등은 연구장비·재료비로 계상되어 있어도 연구활동비(사무용품비)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구장비·재료비로 일부 계상되어 있는데,
이를 연구과제추진비(사무용품)로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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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민성 [내용] Q&A 답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너, A4용지 등은 연구장비·재료비로 계상되어 있어도 연구활동비(사무용품비)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구장비·재료비로 일부 계상되어 있는데, 이를 연구과제추진비(사무용품)로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기관 자체 변경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