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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규정 적용시점 문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작성자 석**
등록일2014-01-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접수
1.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 2013.8.14) 제42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및 제43조(기술실시계약), 제44조(기술료의 징수), 제45조(기술료의 감면) 
  나.「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부칙

2. 우리공사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중인 국가R&D과제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규정 적용 시점에 따라 기술료 납부 비율이 상이하여 문의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 개요
  - 총 연구기간 : 2010.12.15 ~ 2014.6.14.
  - 계속과제(연차협약)이고 현재 4차년도 수행 중
  
<검토요청 사항>
1.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한 관련 규정 적용 시점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2012.7.18) VS '동규정' (2013.8.14)
  → (2012.7.18. 이전 협약) : 영리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의 30%
  → (2012.7.18. 이후 협약) : 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40%
  → (2012.7.18. 이전에 철도공사는 비영리기관으로 분류) 됨에 따라 비영리기관 규정 적용 되는지?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면제
  → 지금 시점에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면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지요?
2. 실시기업(중소기업)의 기술료 감면 방안이 있는지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속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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