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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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금결제 간이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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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4-01-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퀵서비스비, 택배비를 현금으로 (연구활동비 3만원 미만으로 현금 처리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결제하여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했을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비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결제하여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했을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비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4-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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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문정 [내용] 퀵서비스비, 택배비를 현금으로 (연구활동비 3만원 미만으로 현금 처리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결제하여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했을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비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활동비 수수료 세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