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금결제 간이영수증
작성자 박**
등록일2014-01-1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퀵서비스비, 택배비를 현금으로 (연구활동비 3만원 미만으로 현금 처리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결제하여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했을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비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4-01-16
작성자 : 박문정 [내용] 퀵서비스비, 택배비를 현금으로 (연구활동비 3만원 미만으로 현금 처리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결제하여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했을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비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활동비 수수료 세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