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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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비목 변경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4-01-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약 체결후 신규 연구원 채용에 따라 인건비(중소기업 해당/ 현금)를 16,000천원을 증액
하고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에서 16,000천원을 감액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약 체결후 신규 연구원 채용에 따라 인건비(중소기업 해당/ 현금)를 16,000천원을 증액
하고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에서 16,000천원을 감액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4-01-10 |
|---|
작성자 : 김종현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약 체결후 신규 연구원 채용에 따라 인건비(중소기업 해당/ 현금)를 16,000천원을 증액 하고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에서 16,000천원을 감액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한 후 참여(소급적용 불가),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