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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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원 참여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4-01-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개발사업 수행관련 문의합니다.
연구원중 박사 수료생이 참여예정인데 과제참여 계약을 진행하려고 보니 이미 다른 기관의 과제에 계약이 되어 있어 우리대학과의 이중계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 소속기관에서 우리대학 과제참여를 위한 파견명령을 한다면 계약없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할까요?
국토교통기술개발사업 수행관련 문의합니다.
연구원중 박사 수료생이 참여예정인데 과제참여 계약을 진행하려고 보니 이미 다른 기관의 과제에 계약이 되어 있어 우리대학과의 이중계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 소속기관에서 우리대학 과제참여를 위한 파견명령을 한다면 계약없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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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미정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개발사업 수행관련 문의합니다. 연구원중 박사 수료생이 참여예정인데 과제참여 계약을 진행하려고 보니 이미 다른 기관의 과제에 계약이 되어 있어 우리대학과의 이중계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 소속기관에서 우리대학 과제참여를 위한 파견명령을 한다면 계약없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인건비 이중 지급 되지 않도록 정확히 명시) 등을 작성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