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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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 종료 후 인건비 사용여부 |
|---|---|
| 작성자 | 사** |
| 등록일 | 2013-12-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내년 4월이면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후속 작업(정산 등)을 위해서 인력을 종료 후에도 약 3개월정도 고용하려고 합니다.
종료 후 인건비를 직접비의 인건비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담당자 승인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아예 지출이 안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내년 4월이면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후속 작업(정산 등)을 위해서 인력을 종료 후에도 약 3개월정도 고용하려고 합니다.
종료 후 인건비를 직접비의 인건비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담당자 승인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아예 지출이 안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12-20 |
|---|
작성자 : 사업단 [내용] 안녕하세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내년 4월이면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후속 작업(정산 등)을 위해서 인력을 종료 후에도 약 3개월정도 고용하려고 합니다. 종료 후 인건비를 직접비의 인건비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담당자 승인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아예 지출이 안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비는 연구기간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제종료후 집행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