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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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약직 참여연구원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3-12-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단 기관중 대기업(연구기관)에서 연구실험을 담당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까합니다.
채용이 가능한지, 채용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기준에 임금수준도 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대 졸, 고졸 등)
계약직 참여연구원 자격으로는 무조건 토목과(전문대 졸 이상) 학위자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단 기관중 대기업(연구기관)에서 연구실험을 담당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까합니다.
채용이 가능한지, 채용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기준에 임금수준도 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대 졸, 고졸 등)
계약직 참여연구원 자격으로는 무조건 토목과(전문대 졸 이상) 학위자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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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령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단 기관중 대기업(연구기관)에서 연구실험을 담당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까합니다. 채용이 가능한지, 채용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기준에 임금수준도 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대 졸, 고졸 등) 계약직 참여연구원 자격으로는 무조건 토목과(전문대 졸 이상) 학위자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계약직 연구인력은 100%참여가 원칙입니다. 인건비는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