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세미나 개최비 내역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3-12-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활동비내 세미나개최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미나 개최시 국외초청자 초청비용으로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초청자가 급작스럽게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여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항공권을 취소하여 취소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취소수수료를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다른 어떤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항공취소를 위해 받아놓은 진단서는 있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취소 수수료를 처리 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12-13
작성자 : 박미형 [내용] 연구활동비내 세미나개최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미나 개최시 국외초청자 초청비용으로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초청자가 급작스럽게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여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항공권을 취소하여 취소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취소수수료를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다른 어떤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항공취소를 위해 받아놓은 진단서는 있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취소 수수료를 처리 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되어 발생하는 취소수수료는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