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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출장비 증빙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2013-12-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과제에서 연구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출장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규정상 일비만 수령할 경우 식대나 교통비영수증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산매뉴얼상 출장증빙으로 영수증을 하나이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일비만 수령한 출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지하철로 이동하였을 경우

별다른 증빙이 발생하지 않는데

정산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증빙외에 다른 증빙으로도 제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출장을 다녀와서 교육수료증으로 증빙제출이 가능한지 등등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12-13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과제에서 연구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출장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규정상 일비만 수령할 경우 식대나 교통비영수증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산매뉴얼상 출장증빙으로 영수증을 하나이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일비만 수령한 출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지하철로 이동하였을 경우 별다른 증빙이 발생하지 않는데 정산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증빙외에 다른 증빙으로도 제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출장을 다녀와서 교육수료증으로 증빙제출이 가능한지 등등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정액제는 출장신청서, 계좌이체 확인증 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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