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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급인건비 등록
작성자 연**
등록일2013-12-1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http://mltm.bccard.com에서 자금집행 등록사항으로 문의드립니다. 

지급인건비 계좌이체내역 수기등록 시

원천징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와 관련된 금액은

부가세액에 금액을 작성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12-10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http://mltm.bccard.com에서 자금집행 등록사항으로 문의드립니다. 지급인건비 계좌이체내역 수기등록 시 원천징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와 관련된 금액은 부가세액에 금액을 작성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직접 이체할 경우 참여연구원에게는 인건비 실지급액을 기업으로는 법정부담금을 이체할 때 모두 지급인건비로써 수기등록시 이체금액에 기입하시고 사용내역에 상세히 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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