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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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급인건비 등록 |
|---|---|
| 작성자 | 연** |
| 등록일 | 2013-12-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http://mltm.bccard.com에서 자금집행 등록사항으로 문의드립니다.
지급인건비 계좌이체내역 수기등록 시
원천징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와 관련된 금액은
부가세액에 금액을 작성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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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와 관련된 금액은
부가세액에 금액을 작성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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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http://mltm.bccard.com에서 자금집행 등록사항으로 문의드립니다. 지급인건비 계좌이체내역 수기등록 시 원천징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와 관련된 금액은 부가세액에 금액을 작성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직접 이체할 경우 참여연구원에게는 인건비 실지급액을 기업으로는 법정부담금을 이체할 때 모두 지급인건비로써 수기등록시 이체금액에 기입하시고 사용내역에 상세히 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