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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참여연구원 변경(결재)
작성자 강**
등록일2013-12-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본교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참여연구원을 변경 할 때 마다 주관기관의 공문으로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내부결재 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12-03
작성자 : 강혜경 [내용] 안녕하십니까. 본교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참여연구원을 변경 할 때 마다 주관기관의 공문으로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내부결재 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하시고, 주관기관에 공문으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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