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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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단 자문위원 선정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3-11-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단 자문위원을 연구단의 다른 세부 기관 중 연구원이 아닌 자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메뉴얼에 "연구비를 사용하는 기관 외의 타 수행기관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자문비 등 지급 가능(대학의 경우 타 학과(부)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 가능)"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다른 세부 기관 중에 본 연구단원이 아니고 다른 연구단에서도 활동하지 않은 사람이면 가능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단 자문위원을 연구단의 다른 세부 기관 중 연구원이 아닌 자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메뉴얼에 "연구비를 사용하는 기관 외의 타 수행기관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자문비 등 지급 가능(대학의 경우 타 학과(부)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 가능)"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다른 세부 기관 중에 본 연구단원이 아니고 다른 연구단에서도 활동하지 않은 사람이면 가능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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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령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단 자문위원을 연구단의 다른 세부 기관 중 연구원이 아닌 자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메뉴얼에 "연구비를 사용하는 기관 외의 타 수행기관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자문비 등 지급 가능(대학의 경우 타 학과(부)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 가능)"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다른 세부 기관 중에 본 연구단원이 아니고 다른 연구단에서도 활동하지 않은 사람이면 가능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자문비는 연구비를 사용하는 기관 외의 타 수행기관의 비참여연구원에게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다른 세부기관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자문비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