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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수당 지급 관련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2013-11-0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건축연구사업 연구단과제 총괄 운영비과제의 간사를 맡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최종평가를 받았고, 곧 연구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평가 점수는 70점 이상을 받아 총 인건비 33,000,000원 중 20%인 6,600,000원이

집행가능한 금액이지만 연구개발계획서 상 연구수당 계상액이 2,000,000원이기 때문에

2,000,000원 내에서 연구수당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수당의 경우 총 연구수당의 50% 이상을 1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나 3인 이하의 과제의 경우 예외로 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단장은 세부과제의 책임연구원이기도 하여 다른 세부과제의

미지급 내부 인건비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연구단 운영비의 인건비는 간사인

저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여인력이 1인 것으로 보아 1인에게 2,000,000원을

모두 지급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불가능할 경우 얼마까지 지급가능한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11-06
작성자 : 윤혜영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건축연구사업 연구단과제 총괄 운영비과제의 간사를 맡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최종평가를 받았고, 곧 연구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평가 점수는 70점 이상을 받아 총 인건비 33,000,000원 중 20%인 6,600,000원이 집행가능한 금액이지만 연구개발계획서 상 연구수당 계상액이 2,000,000원이기 때문에 2,000,000원 내에서 연구수당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수당의 경우 총 연구수당의 50% 이상을 1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나 3인 이하의 과제의 경우 예외로 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단장은 세부과제의 책임연구원이기도 하여 다른 세부과제의 미지급 내부 인건비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연구단 운영비의 인건비는 간사인 저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여인력이 1인 것으로 보아 1인에게 2,000,000원을 모두 지급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불가능할 경우 얼마까지 지급가능한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지급 불가)입니다. 확인할 내용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문의 : 사업지원실 맹명주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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