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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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여비(숙박비)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3-10-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내 출장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숙박으로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숙박비를 지급할수 없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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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연 [내용] 국내 출장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숙박으로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숙박비를 지급할수 없는지요? [답변] -여비는 소속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고, 정액제(교통,숙박,식비 등의 영수증 중 하나이상) 또는 실비정산(실제사용한 영수증)에 따라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