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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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변경 승인 문의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3-10-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비목 변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연구활동비가 협약 시 40,984,000원에서 46,047,600원으로 변경되었고,
연구과제추진비가 25,318,000원에서 20,254,4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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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경아 [내용] 연구비 비목 변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연구활동비가 협약 시 40,984,000원에서 46,047,600원으로 변경되었고, 연구과제추진비가 25,318,000원에서 20,254,4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연구비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 가능하십니다.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여비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