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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3-10-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제를 수행했던 학생들이 졸업과 학위 수여후

학생신분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경우 인건비 지급을 지금까지는

학생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실행예산을 변경해 지급 인건비 명목으로 바꿔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학생 인건비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디다.

과제 협약시기는 2013.4월,6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10-14
작성자 : 박소연 [내용]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제를 수행했던 학생들이 졸업과 학위 수여후 학생신분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경우 인건비 지급을 지금까지는 학생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실행예산을 변경해 지급 인건비 명목으로 바꿔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학생 인건비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디다. 과제 협약시기는 2013.4월,6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학생인건비로 지급 가능한 학생연구원은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사후연구원에 해당된다면 학생인건비로 집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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