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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외출장기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3-10-0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해외출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해양부 과제진행중인데요,

해외출장 공식일정이 09.23-09.27까지인데,(출장지 폴란드)

09.21에 출국하여 일정을 09.21-09.27로 잡았습니다.

위 경우 이틀분에 대한 출장비(식비,일비,숙박료)지급이 가능한가요?

사전준비때문에 먼저출발한거라고 하는데, 사유서를 붙여서 지급하면 인정되는지요?
아니면,
정해진날짜만 지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3-10-08
작성자 : 김은혜 [내용] 안녕하세요 해외출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해양부 과제진행중인데요, 해외출장 공식일정이 09.23-09.27까지인데,(출장지 폴란드) 09.21에 출국하여 일정을 09.21-09.27로 잡았습니다. 위 경우 이틀분에 대한 출장비(식비,일비,숙박료)지급이 가능한가요? 사전준비때문에 먼저출발한거라고 하는데, 사유서를 붙여서 지급하면 인정되는지요? 아니면, 정해진날짜만 지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실 : 031-398-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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