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참여에 관한 건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3-09-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 기관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형 연구기관입니다
저희가 컨소시엄형 연구과제에 기업부담금으로 현금혹은 현물을 부담하는 형으로 과제 참여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컨소시엄형 연구과제에 기업부담금으로 현금혹은 현물을 부담하는 형으로 과제 참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3-09-27 |
|---|
작성자 : 김진영 [내용] 저희 기관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형 연구기관입니다 저희가 컨소시엄형 연구과제에 기업부담금으로 현금혹은 현물을 부담하는 형으로 과제 참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포함되는 기관은 연구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3항에 따르시면 됩니다. (운영규정 제4조 및 제29조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