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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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부담금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3-09-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가 R&D 구성시 민간부담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3가지 사례에서 민간부담금 비율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례1
- 기관구성 (정부출연 2, 중소 3)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공동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중소기업 2기관
- 민간부담금
총 국가R&D 운영규정 별표 1의3의 다.에 의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이므로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례2
- 기관구성 (정부출연 2, 중견(대기업) 1, 중소 2)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공동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중견기업(또는 대기업) 1기관, 중소기업 2기관
- 민간부담금
총 국가R&D 운영규정 별표 1의3의 바.에 의해
중소기업이 2개이므로 중소기업비율이 2/3이므로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례3
- 기관구성 (정부출연 2, 중견(대기업) 1, 중소 1)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공동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중견기업(또는 대기업) 1기관, 중소기업 1기관
- 민간부담금
총 국가R&D 운영규정 별표 1의3의 라.에 의해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아래 3가지 사례에서 민간부담금 비율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례1
- 기관구성 (정부출연 2, 중소 3)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공동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중소기업 2기관
- 민간부담금
총 국가R&D 운영규정 별표 1의3의 다.에 의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이므로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례2
- 기관구성 (정부출연 2, 중견(대기업) 1, 중소 2)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공동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중견기업(또는 대기업) 1기관, 중소기업 2기관
- 민간부담금
총 국가R&D 운영규정 별표 1의3의 바.에 의해
중소기업이 2개이므로 중소기업비율이 2/3이므로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례3
- 기관구성 (정부출연 2, 중견(대기업) 1, 중소 1)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공동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중견기업(또는 대기업) 1기관, 중소기업 1기관
- 민간부담금
총 국가R&D 운영규정 별표 1의3의 라.에 의해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답변
| 답변일자 | 2013-09-25 |
|---|
작성자 : 이한민 [내용] 국가 R&D 구성시 민간부담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3가지 사례에서 민간부담금 비율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례1 - 기관구성 (정부출연 2, 중소 3)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공동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중소기업 2기관 - 민간부담금 총 국가R&D 운영규정 별표 1의3의 다.에 의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이므로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례2 - 기관구성 (정부출연 2, 중견(대기업) 1, 중소 2)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공동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중견기업(또는 대기업) 1기관, 중소기업 2기관 - 민간부담금 총 국가R&D 운영규정 별표 1의3의 바.에 의해 중소기업이 2개이므로 중소기업비율이 2/3이므로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례3 - 기관구성 (정부출연 2, 중견(대기업) 1, 중소 1)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공동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중견기업(또는 대기업) 1기관, 중소기업 1기관 - 민간부담금 총 국가R&D 운영규정 별표 1의3의 라.에 의해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답변] -1.2.3 사례 모두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비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