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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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산회수금 입금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3-09-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를 마친 주관기관입니다.
정산보고서를 받았는데 총 잔액 중에서 위탁기관 잔액이 20000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현물투자 없이 정부출연금으로만 연구과제를 진행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투자한 금액이 없으므로 잔액을 돌려받을 때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지 않고
잔액 20000원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이 잔액은 주관기관이 받아서 주관기관 잔액과 합한 후에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
비율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는게 맞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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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 [내용] 연구과제를 마친 주관기관입니다. 정산보고서를 받았는데 총 잔액 중에서 위탁기관 잔액이 20000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현물투자 없이 정부출연금으로만 연구과제를 진행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투자한 금액이 없으므로 잔액을 돌려받을 때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지 않고 잔액 20000원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이 잔액은 주관기관이 받아서 주관기관 잔액과 합한 후에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 비율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는게 맞나요? [답변] -주관연구기관은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최종잔액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합하여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일괄 입금하고 공문(정산회수금 입금내역서 및 계좌이체 확인증 포함)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시고, 사용잔액 중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 하시면 됩니다. 기타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