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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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연구기관의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연** |
| 등록일 | 2013-09-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위탁연구기관의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주관기관은 대학교이며, 주관기관에서 건축사사무소에 위탁연구를 주었습니다.
인건비 규정 상,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에게는 현금-미지급으로 인건비가 계상되어야 하나
계상기준에 보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의 연구원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는 사업등록증 상 업태 분류가 설꼐 - 건축 및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어 현금 지급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지내시길 바랍니다.
위탁연구기관의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주관기관은 대학교이며, 주관기관에서 건축사사무소에 위탁연구를 주었습니다.
인건비 규정 상,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에게는 현금-미지급으로 인건비가 계상되어야 하나
계상기준에 보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의 연구원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는 사업등록증 상 업태 분류가 설꼐 - 건축 및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어 현금 지급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지내시길 바랍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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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위탁연구기관의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주관기관은 대학교이며, 주관기관에서 건축사사무소에 위탁연구를 주었습니다. 인건비 규정 상,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에게는 현금-미지급으로 인건비가 계상되어야 하나 계상기준에 보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의 연구원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는 사업등록증 상 업태 분류가 설꼐 - 건축 및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어 현금 지급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지내시길 바랍니다. [답변] - 해당 사업실의 과제 담당자분이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3.05.03개정) 벌표5,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및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판단하오니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